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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는 MP3플레이어(동영상도 재생된다고 해서 MP4플레이어 라고 부르는듯 하지만..)는 U10입니다.

과거에 가장 처음 썻던 MP3플레이어는 iFP-795, 이걸 분실하고 구입한게 U10이죠.

iriver A/S는 친절하기로 유명합니다. 좀처럼 기계를 고장내지 않고 사용해서 고장난김에 그 친절하다는 A/S를 받아보기 위해 직접 삼성역에 있는 A/S센터에 방문을 했어요. 마침 강남에 출장을 갈 일이 있었고, 일이 일찍 끝나서 바로 퇴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삼성역까지 가서 A/S를 받는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고장난지 한달동안 U10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거든요.

A/S센터엔 음료수를 무한으로 제공해주고 있었고, 한쪽에는 마음대로 사용가능한 PC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iriver신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의외로 그런곳에서 PC를 하는 분들이나 제품을 만져보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ㅅ=.. 약간 의외..

대기번호를 뽑고 대기를 하고, 제 차례가 되어서 A/S를 받았습니다.
iriver답게 친절하게 접수를 받았고, 제품 수리가 완료되면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평일, 회사 퇴근시간을 고려해보면 A/S센터가 문 닫기 전까지 올 수 없는 시간이였죠, 그래서 택배는 안되냐고 물어보니 물론 된다고 합니다.

근데...

"택배는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

라고 하는것이였어요 -_-...

분명 iriver홈페이지에 제품등록을 한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 기간동안 A/S가 발생할시엔 모든 택배비를 iriver에서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저, 이 제품은 만들어진지 1년이 지났는데요..;"

아악!. 분명 제품번호의 가운데에는 0607이라고 적혀있죠, 06년도 7월 제품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품을 구입한것은 06년도 9월이였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등록한것도 9월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더니,

"제품 구입한게 9월인것을 보증하기 위해선 구입 당시 받았던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orz..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등록한지 1년동안 무상 A/S가 아니고 구입일로부터 1년동안 무상 A/S 였습니다. (확인해보니 분명 iriver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구입일 이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이 없을경우엔 제품 생산년월부터 1년동안 무상 A/S라는겁니다. 제품 생산된지 1년뒤에 구입한 소비자는 영수증을 보관해두지 않으면 그 다음주에 고장이 나도 유상으로  A/S받아야 하는겁니다. (물론 이런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어찌됬던 A/S수리비는 무상으로 처리되었지만(고장난것은 U10의 버그로 인해서 고장난거여서 그런지, 고장증세도 A/S센터에서 잘 알고 있더군요..;) 택배는 착불로 제가 지불해야 했습니다 ㅠ_ㅠ..
하나 좋은거 배웠어요, 다음부터 제품 살때는 꼭 영수증을 챙겨 놓아야 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번에 중고품 거래했떤 Gx100의 영수증은 없는데 어쩌지 =_=...